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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장애인야학 '풍전등화' 조회수 12,89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4
법 조항만 옮기면 개정 끝?...장애인야학 '풍전등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특수교육법의 장애인 평생교육 조항 삭제
관련 단체 의견 수렴도 없이 개정 진행...예산 근거도, 지원 주체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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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에게 ‘야학’은 특별한 공간이다.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인구는 56.6%에 달한다. 이 중 무학은 11.6%, 초등학교가 28.8%이다. 장애인야학은 이렇게 학교교육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장애인들이 그나마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에 장애인야학은 단순한 검정고시 교육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어, 그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장애인야학이 위기를 맞았다.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고, 이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장애인야학의 법적 근거였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 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과 34조(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가 삭제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해당 조항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옮겨지고 '학교형태의'라는 단어만 빠진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애인야학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변화되는 중요한 문제가 깔려있다. 조민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 사무국장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예산 지원이 단기적이고 소액 단위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는 학기제로 운영되는 야학의 생태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교육법상 야학 지원 주체가 시·도 평생교육원으로 이전된 점도 문제다. 전장야협에 따르면, 2015년 장애인야학 대부분이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동시에 예산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73.2%, 지자체로부터는 26.8%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대구 질라라비 장애인야학과 광주 디딤돌장애인야학은 교육청으로부터 100%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교육청 지원금이 모두 지자체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야학의 관할 기관 이전에 따른 예산 규모 확대를 지자체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야학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법 34조 3항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명시한 데 비해, 신설된 평생교육법 조항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전장야협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예산 지원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에 대해 교육부 측은 과도한 법해석이라는 반응이다. 이정현 교육부 연구관은 “‘학교형태의’라는 구절이 삭제된 것은 평생교육법으로 관련 항목이 이전되면서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빠진 것”이라며 “평생교육법 20조의 2에 명시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안에 야학도 포함될 것이고, 자세한 것은 시행령에서 다루게 될 것이므로 개정안만 가지고 야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학 측에서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특수교육법 33조와 34조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33조와 34조 삭제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조 사무국장은 “기존에 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장애인 단체들과 교육 단체들, 국회의원과 정부 간의 치열한 논의와 협상이 있었다. 특수교육법 33조와 34조 역시 야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 조항을, 관련단체와 논의도 충분히 하지 않고 삭제해버렸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야협은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조 사무국장은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진정 필요한 예산 자체의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법 개정‘이라는 명목 하에 조항을 마구 삭제하면 어쩌나.”라며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조항이 이동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주체가 달라져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을 꼼꼼하게 마렸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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