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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장애인권리보장법 20대 국회 문턱 넘기, 관건은? 조회수 12,4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4
장애인권리보장법 20대 국회 문턱 넘기, 관건은?
장애인 권리 확보 위한 서비스 종류·양 확대, 정부 장애인 복지 방향과 달라
19대 국회서 통과된 발달장애인법, 권리보장법 제정운동의 '타산지석'
등록일 [ 2016년06월10일 19시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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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시혜와 동정 대신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당당하게 보장받겠다는 염원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권리보장법). 이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등급을 매겨 온 장애등급제, 등급을 기초로 한정된 복지 서비스만을 제공했던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법이기도 하다.


장애계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며, 내부적으로도 이 법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지 꾸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18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의 안을 합친 장애인권리보장법 안이 도출됐다. 장애계는 20대 국회에서 장애계 전반의 의견을 수용한 이 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등급제를 단순히 개편해 사실상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계획과는 결이 다르다. 때문에 앞으로 장애계와 정부는 이 점에서 계속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점검해보자.

 
장애계의 장애인권리보장법, 복지제도를 어떻게 바꾸나

 
장애계가 제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보면, 장애를 사회적·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 등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신청인의 장애 및 건강상태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 생활영역 전반에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센터는 이를 통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내용과 양, 지원 방법, 서비스 목표와 단기·장기 계획 등을 종합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인의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면 그에 맞는 서비스 확대는 필수적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 ‘탈시설 및 자립생활’, ‘건강 및 안전’,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여가 및 문화’ 등의 항목에서 다양하게 규정했다. 예컨대 이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합산한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을 18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한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거주 전환, 자산 형성 지원, 자립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또한 장애인 권리옹호 절차도 풍부하게 담았다.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 인권침해 현장 조사권과 임시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장애인 권익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 소송의 조건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에 강제성과 실효성을 더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관의 장애인지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여러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가 움직였다. 그 법이 바뀌면 여러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적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확대도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는 다른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 “복지 서비스·예산 그대로”

 

반면 정부의 방향은 장애등급제를 중·경증 단순화로 개편할 뿐 사실상 현행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아래 개편안)은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를 판정하는 별도의 도구를 마련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기존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으나, 실상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복지부는 간담회 당시에도 서비스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2017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노원구 등 6개 지자체에서 진행한 1차 시범사업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자 2565명 중 2534명(98.8%)에게 7603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정보 제공을 제외하고 실제 서비스를 연계한 경우는 1981건뿐이었다. 연계 서비스 상당수는 주거환경 청소나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다. 혹은 기존 복지 급여를 쪼개 만든 서비스로, 복지관 등의 교육프로그램 비용을 활동지원 바우처로 결제하도록 한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것이었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을 두고 “서비스 예산 확대 없이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로 욕구해소가 용이해졌다”라고 평가했다.

 
복지부가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기존 장애인 복지 체계는 1~3급을 중증, 4~6급을 경증으로 나눠 감면할인 등 각종 서비스에 차등을 둬왔다. 이 구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만 지급됐던 서비스를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20대 국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서비스 종류와 양이 중요
 

비교해보자면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들어간 서비스 전달체계 자체는 외견상 복지부의 장애등급제 개편 방향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서 본격적인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이는 별다른 논쟁거리가 아닐 수 있다. 쟁점은 법에 어떤 서비스 종류를 명시하느냐, 그리고 법으로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다.
 

20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면 정부와 여당은 최대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늘리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하려 들 것이다. 예컨대 예산이 많이 드는 직접적인 소득 보장 조항은 삭제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지녔던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2년 김정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안에는 직업 및 소득보장, 주거보장, 여가보장 등 다양한 서비스 종류와 양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자 2013년 12월 복지부가 이에 대응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했다. 이 안에는 소득보장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 목록이 빠졌다. 최종적으로는 복지부 안에서 일부 수정된 법안이 2014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서비스 종류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비롯해 얼마 되지 않고, 개인 욕구에 맞게 서비스 총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은 법의 한계다.


이 쟁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 과정에서 어떤 속성을 갖게 되느냐는 점에서 중요하다. 복지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별 지원계획은 복지 자격을 심사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개편안을 두고 “개편된 전달체계를 통해 기준과 과정만 복잡하게 만들고, 전문가 권력을 강화하는 ‘완장 권력’ 기구로 기능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한 적이 있다. 똑같은 우려가 복지 서비스 확대 없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원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법 제정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호조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포함된 민생 8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6월 10일 현재 이 법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는 아직 국회의원들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법이 발의되면 여야와 정부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이 법에 개인별 지원계획이라는 껍데기만 남게 될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그대로 지켜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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