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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유사·중복’으로 폐지한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원상복구 움직임 조회수 11,89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1
건보료 지원사업 정비 후 지자체 저소득층 의료 이용 제한...“정부의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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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라는 사회보장위원회 지시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폐지했으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해 사업을 다시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 1496개 지방 사회보장사업(9997억 원 규모)이 유사·중복이라며 각 지자체에 이들 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월 5000원~1만 원가량을 지원한 사업도 유사·중복 사업 명단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음성군 등 12개 지자체는 지난해까지 3624만 4000원의 보험료를 저소득층 8141세대에 지원했으나, 사회보장위원회의 권고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최근 이들 지자체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다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충주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예산을 2017년 예산에 재편성하기로 했고, 음성군도 2016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음성군의 경우 사업 중단 기간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도 소급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재개하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장·단기 체납이 심해져 이들의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들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 복지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없애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사업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정책실패의 사례”라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통합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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