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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작, 논란 재점화되나? 조회수 12,33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02

 

장애계 안팎으로 반발이 있었던 장애인 원격의료(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40명,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50명, 복지관 이용 장애인 60명 등 150명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영남권역 재활병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주관하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의료기관 2개소, 복지관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개인별 혈압, 혈당 측정계 등 의료장비가 도입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간호사가 거주지를 격주로 방문해 의료기관 의사와 원격협진을 시행하며, 환자는 화상통신 등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찰, 상담 등을 받게 된다. 담당 의사는 욕창 등 중증장애인에게 쉽게 발병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한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장비로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 뒤, 복지관에 설치될 화상통신 등 장비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된다. 의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의료기관과 환자를 연계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원격의료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원격의료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은 원격의료를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19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2016년 5월 다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와 달리 오진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지도 불명확해 아직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도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기기와 개인 의료정보를 사고파는 민간 의료 시장이 확대되며, 고가의 원격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애계 일각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2014년 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와 의료비 상승 등을 초래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진정 국민의 건강권 향상이 목적이라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장애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 있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장애계 전반적으로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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