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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 운행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조회수 12,07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06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차량지원 운행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규정 없이, 차량 이용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김아무개 씨는 서울시로부터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아래 연합회)를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기관이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통계자료 활용을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탑승 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합회는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은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 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며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연합회 측이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내부에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서울시로부터 시각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를 수탁받아 차량 운행을 하면서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 측은 통계자료 활용을 이유로 방문목적도 수집하고 있었는데, 인권위는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방문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장에도 해당 기관이 수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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