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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3급까지 늘었지만 신규 신청은 저조 조회수 12,73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신규 신청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4만 6621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7만 1707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11.7%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급자 증가세와 달리 신규신청자는 2013년 1만6914명에서 2015년 1만5092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 7월 현재 신규 신청자는 8591명이다. 2015년 6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기존 1, 2급에서 3급까지 확대된 점에 비춰봤을 때, 실질 신규 신청율은 더욱 저조해진다.

 

윤 의원은 활동지원 인정조사 담당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정조사 직원의 월간 적정 조사량을 20건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월평균 인정조사를 20건 이상 수행한 곳이 108개 지사 중 단 2곳 뿐이었지만, 2016년에는 20여 곳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량 증가는 부실한 조사를 야기해 민원 발생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정조사의 부실함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신규 신청 시 인정조사보다 갱신에 대한 인정조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인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갱신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향후 갱신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갱신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실한 제도 운영과 더불어 3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규 진입 장벽 자체가 높다는 점을 신규 신청자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하기는 했으나,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2015년 3급 등록장애인 수는 43만2586명이다. 그러나 2016년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은 5008억90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인 4678억9200만 원보다 0.07% 증가했을 따름이다. 복지부가 3급 장애인을 실질적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고려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서비스 대상자는 늘었지만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사업이 실제로는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선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장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신청하면 장애등급심사도 새로 받아야 하는데, 3급인 분들의 경우 등급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활동지원을 신규 신청한다고 해도, 3급의 경우 인정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적은 서비스 시간에 자부담만 발생하고, 행여라도 장애등급 자체가 하락할 부담까지 감수하고 신규 신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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