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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언론 보도에서부터 지원체계, 사법절차… 장애인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조회수 11,57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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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선 언론 보도와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 마련,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
 

장애여성공감은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와 성폭력에 관한 언론 및 수사·법적 절차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여성공감은 2001년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한 뒤로 장애여성에 대한 사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며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 보도 : 제목, 삽화, 내용까지 선정적 보도로 가득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시민감시단을 꾸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보도된 장애인 성폭력 관련 사건을 집중 분석했다. 이들은 기사 제목, 삽화 및 사진, 내용 총 세 가지로 나눠 이를 분석했다.
 

기사 제목 분석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강화 △장애에 대한 편견 강화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 표현 △가해자 언어로 사건 구성 △가해자의 비인격화 △가해행위 축소 △취약한 위치의 가해자에 대한 편견 강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날 발표를 한 민들레 활동가는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40대 입건 ‘단둘이 있으니 갑자기 욕정이…’>(일요신문, 2013.5.14)라는 제목은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욕정이 성폭력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제목”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 30%는 ‘사이코패스’>(연합뉴스, 2013.4.8)라는 기사 제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문제적 기사로 꼽혔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유죄판결 받고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가는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통계자료 자체가 잘못 쓰인 거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였기에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건 당연했다.
 

‘가해자의 말’을 제목으로 쓴 경우도 많았다. 민들레 활동가는 “유영철 사건 당시, ‘여자들이 함부로 놀려서’라는 유영철의 말이 기사화됐다. 사람들은 가해자의 말이 ‘말도 안 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깐 조심해야지’ 한다.”면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찐빵 사줄게’, ‘2만 원 줄게’한 가해자의 말이 제목으로 쓰인 기사들이 있다. 이를 보면 ‘이렇게 쉽게 유인되는구나’하면서도 범행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역효과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말이 전면에 배치됨으로써 가해자-피해자를 둘러싼 여러 상황적 맥락은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를 짐승, 인면수심, 늑대 등으로 묘사해 비인격화시킴으로써 타자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음을 인지시키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일이 아닌 일’로 치부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를 ‘몹쓸 짓’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사용하는 삽화와 사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들레 활동가는 “성폭력 사건을 마치 하나의 성상품화, 포르노그래피라고 착각할 만큼 해당 기사와 무관한 선정적 이미지, 혹은 영화 속 자극적 장면을 삽입하기도 하며, 피해자에 대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을 고착화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민들레 활동가는 “통념에 대한 강화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진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혐오를 조장하기에 이는 걸러내야 한다.”면서 “2014년에 여성가족부·한국기자협회 등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 가이드라인을 이미 냈다. 언론사들이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받고 이를 준수하여 보도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선정적인 뉴스가 쏟아지는 이유에 대해 김광일 CBS 노컷뉴스 기자는 “포털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어뷰징 기사가 늘어났다. 기사는 눈에 띄는 제목으로 ‘선택’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면서 “온라인 뉴스 대부분이 트래픽과 광고수익에 연동돼 있다 보니, 저널리즘 본연의 의무는 내버려 둔 채 자극적인 기사 양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원체계 : 체계는 많은데 전문적 인력풀은 없어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10건을 추려 피해자 지원제도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분석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 전담 수사관(경찰/검찰),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등이 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변호사 개인차가 심하다는 것”이라면서 “변호사가 지원에 소극적일 때 피해자는 검찰청에 변호사 지정변경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나, 이 또한 검사가 임의로 배정하므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 가능에 대한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으며 심지어 변경된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성폭력상담소 입장에선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송에 접근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성폭력전담수사관 역시 담당 형사, 검사의 개인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장애여성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수사 자체가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부실 수사는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기에 이는 중요하다”면서 “수사기관 개인의 선의나 호의에 기대지 않고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신뢰관계인 동석 또한 형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진술조력인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급격하게 많은 제도가 들어왔는데 현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풀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나마 있는 지원제도를 피해자 특성과 욕구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 및 조율할 수 있는 곳도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갑갑함을 전했다. 
 
형사사법 절차 : 가해자가 ‘장애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로 초점 옮겨야
 

김정혜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범죄 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판단 초점이 가해자에게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장애와 ‘저항할 수 없음’을 판단할 땐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주변 상황 또는 환경 총 5가지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올 때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유죄 판결에선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무죄 판결에선 ‘피해자의 특성’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상대방을 두려워했거나 싫다고 표현했을 때, 유죄 판결에선 이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한 정황으로 판단하는데 무죄 판결에선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것은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입증한 자료로 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는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법원이 협소하게 이해하고 무죄 선고하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성폭력 하는지,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지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낮은 지적 능력, 피해자에 대한 권력관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과 보호망 부재 등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다”면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구성하는 본질은 피해자의 장애나 성에 대한 무지보다 이와 같은 가해자의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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