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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천신문] 김용태 국회의원 민원의 날 개최 조회수 17,89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9
김용태 국회의원 민원의 날 개최
최근 발의한 포털규제법 뜨거운 이슈로 등장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3/10/08 [11:21]
▲ 김용태 국회의원이 민원의 날에 참석했다.     © 양천신문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달 23일 제75차 민원인의 날 을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비롯한 민원을 접수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김용태 의원의 민원의 날은 매월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월요일에 갖게 되어 지역주민과 소통 창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제75차 민원인의 날에는 장애우들이 민원을 들고 찾아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는 사무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통해 오르내릴 수 밖에 없어 즉시 보좌관과 함께 달려 내려가서 건물 밖에서 상담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우들의 민원을 접수한 김용태 의원은 “최선을 다해 풀어보겠습니다.”라며 장애우들의 어려운 환경개선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포털규제법'이 핫이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인터넷 시장을 독과점한 대형 포털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이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제공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 포털을 규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검색, 상거래, 부동산,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포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분야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한 곳의 포털이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세 곳 이하 포털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인 네이버(NAVER)가 주된 규제 대상이 된다. 때문에 개정안은 일명 '네이버 규제법'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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