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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 "정신적장애인 의회 출입제한 규정 삭제돼야" 조회수 16,5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3

"정신적장애인 의회 출입제한 규정 삭제돼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17개 시·도에 정책건의서 제출

정신적 장애 이유로 한 출입 제한 규정은 '장애인 차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22 14:53:09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이하 솔루션)은 17개 시·도 의회에 정신적 장애인의 의회 등 공공시설 출입 제한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 및 시·군·구의 차별적인 자치법규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회를 비롯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 받고 있다.

먼저 각 시·도의회의 회의 규칙을 보면 17개 시·도 중 부산, 대전, 세종,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청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 의회홈페이지에도 이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솔루션은 “정신적 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들은 시민들에게 회의 진행과정을 공개해 열린 의회를 지향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들의 운영 조례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인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음에도 의회나 공공시설에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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