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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 서울형 현금지불제 장애인서비스 제안과 전망 조회수 16,49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3

서울형 현금지불제 장애인서비스 제안과 전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22 14:45:46
김경미(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영국의 개별예산제와 직접 지불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인환에이블포토로 보기 김경미(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영국의 개별예산제와 직접 지불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인환
 
지난 10월 16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주최로 “서울형 장애인복지서비스 도입 및 선택권 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고만규 시의원과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영국의 개별예산제와 직접지불제를 서울시가 도입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하자,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및 가족 바우처 서비스, 장애여성 지원 서비스 외에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자세유지보조기 렌탈 및 리폼서비스, 어린이 베토벤 따라잡기 서비스, 장애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돌봄여행서비스, 토탈케어 서비스, 미래성장 셀프리더십 서비스, 예술멘토링서비스, 가족강화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 구청별로 서비스가 다양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장애인 바우처제도로 개발하여 직접지불 서비스를 실시하자고 제안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대상에서 주체자로 권력이 이동되는 것이므로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서비스 전문기관에도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 수익구조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되었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윤삼호(인권포럼 정책위원) 위원과 박찬오(서울자립생활센터 소장) 소장은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당연히 장애인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정희경(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연구원과 김은영(서울시 복지재단 공공협력부장)은 제도 도입에 앞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행정가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고만규 시의원과 안운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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