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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께걸음] 엇갈린 시선, 장애계-서울시 '탈시설 5년 계획' 조회수 16,79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7
엇갈린 시선, 장애계-서울시 '탈시설 5년 계획'
공동생활빌리지, 시설인가 아닌가…
2014년 03월 10일 (월) 13:52:48 임예은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가 ‘인권증진기본계획’을 통해 탈시설 5년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탈시설 정책인 ‘공동생활빌리지’를 두고 장애계와 서울시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지원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탈시설 5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3월 7일, 서울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가 오는 2017년까지 추진 중인 탈시설 5년 계획은 ▲공동생활빌리지(2017년까지 7개소 210명 구성 운영) ▲체험홈(총 37개소, 자립생활가정 총 54개소 확충) ▲탈시설정착금 1,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2인 이하 7,500만원, 3인 이상 8,500만원) ▲활동지원서비스(연 50명, 월 30시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주요 논점으로 떠오른 공동생활빌리지 정책과 관련해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시의 관점과 "기존의 시설유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장애계의 관점이 치열한 대립각을 펼쳤다.

공동생활빌리지는 시설 내 리모델링을 통해 1인 1실 공간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 윤재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과장

윤재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과장은 “시가 보는 탈시설의 관점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스스로 살아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도들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제안한 탈시설 정책을 단순히 ‘시설이다, 아니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시설의 구조변환은 맞다. 그러나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중 어느 곳에 거주하던 완전한 자립생활은 아니라고 본다”며 “예를 들어 주거는 1인 1실을 이용하면서 욕실이나 주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변경과 함께 시설 자체에서도 탈시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돼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시설에서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면 시에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TFT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동행동 측은 “공동생활빌리지는 시설 안에서 주거의 전환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탈시설 장애인 600명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미소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600명의 장애인이 탈시설을 원한다. 서울시가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을 펼쳐야한다”며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모델을 세워 탈시설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먼저 모델들이 잘 만들어져야 이후의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소 집행위원장은 서울시에 지역사회와의 인프라구축을 통한 탈시설 로드맵제시를 요구했다.

   
▲ 미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또 공동생활빌리지와 관련해서는 “공동생활빌리지가 자립으로 갈 수 있는지 불안하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운영주체가 시설임에도 변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동생활빌리지는 탈시설 계획보다는 시설 위주의 정책이다. 빌리지가 아닌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을 통해 계획을 재수립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공동생활빌리지는 시설”이라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고 그에 따른 옵션을 주지 않으면 탈시설은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다. 공동생활빌리지는 시설 쪽에 옵션을 주는 것이며 시설의 소규모화일뿐 탈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동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도 “시설장의 마인드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진정한 자립생활이 될 수 없다”며 “전반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장애계와 서울시가 공동생활빌리지에 대한 분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공동행동에서는 △부양의무제 폐지, 수급자탈락방지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 △본인의 요구와 선택권이 존중되지 않는 연고 장애인의 경우 가족들과의 상담 및 교육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이후의 대책-공공임대, 민간임대로 가기 위한 금전적·현실적 대책 마련 △정착지원금(2명 이하 7,500만원, 3인 이상 8,500만원)으로는 휠체어를 동반해야 하는 장애가정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없으며 물가상승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금액 책정이 필요 △‘시설-체험홈-자립주택’의 한 가지 시스템에서 ‘시설-공공임대’, ‘체험홈-공공임대’, ‘체험홈-민간임대’의 다양한 주거모델 제안 △시설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를 통한 탈시설계획 수립·교육 및 시설종사자 교육 △탈시설 후 지역사회로의 적응을 돕기위한 지속적인 상담활동·외출·교육기회 지원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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