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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서울 관악구 608개 볼라드, 모두 법규 위반 조회수 15,83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7
서울 관악구 608개 볼라드, 모두 법규 위반


    점형 블록 설치 89.5%, 통행방해 72.7% 위반
“상해 방지 위해 탄성 재질 교체 작업 먼저 해야”2014.03.13 15:17 입력

▲규정을 위반한 볼라드. 볼라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로 되어 있고 볼라드가 있음을 알리는 점자블록조차 없어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때 부상 우려가 있다.

 

서울 관악구 21개 동에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을 막는 기둥) 608개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모두 준수해 설치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실로암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11일까지 서울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축학과, 법학과 학생 5명과 함께 시행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동편의증진법 보행안전시설물 구조시설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행을 방해하지 않음 △반사 도료 사용 △높이 80cm~100cm △지름 10~20cm △볼라드 간격 1.5m 내외 △충격흡수재질 사용 △0.3m 전방 점형 블록 설치 등을 관악구에 있는 608개 모든 볼라드가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율이 가장 높은 사항은 점형 블록 설치 항목으로 조사 대상 볼라드 중 544개(89.5%)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석재, 철제 볼라드 등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볼라드가 444개(73.0%), 인도 한가운데 설치된 볼라드 등 보행을 방해하는 볼라드가 443개(72.7%)로 대다수 볼라드가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었다.

 

법을 준수한 가장 높은 사항은 볼라드 간격 항목이었으나 그마저도 290개(47.7%)만 기준을 충족해 준수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실로암센터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반사 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하더라도 훼손되어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설치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실로암센터는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는 시장이나 군수가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유지의 경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볼라드가 법 규정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위험성이 크다. 개별적으로 설치한 볼라드에 대한 제한이나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로암센터는 “볼라드의 가장 큰 위험은 부딪혀 상해를 입는 경우”라면서 “우선 현재 조사된 볼라드 444곳을 탄성재질로 변경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실로암센터는 올해 지하철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시행해 지하철 출구 및 역사 내에 설치된 음성유도기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출구의 접근성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관악구 볼라드 설치 규정 준수 상황>

 

규정

적합

부적합

합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음

165

(27.3%)

443

(72.7%)

608

(100%)

 반사도료를 사용함

266

(41.8%)

342

(58.2%)

608

(100%)

                                   높이

214

(35.2%)

394

(64.8%)

608

(100%)

 지름

267

(43.9%)

341

(56.1%)

608

(100%)

                                   간격

290

(47.7%)

318

(52.3%)

608

(100%)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 사용

164

(27.0%)

444

(73.0%)

608

(100%)

 0.3M 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64

(10.5%)

544

(89.5%)

608

(100%)

출처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홍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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