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필수 조례 제정 및 차별조항 개정
이 소장은 양천구 장애인 복지 수준이 주로 시설과 물리적 접근성 등 ‘형식’에 집중돼 있어 장애인의 삶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직접지원(1건)보다는 위탁 운영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4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천구 장애관련 조례는 13개로 범주별로 보면, 이동접근권이 4건, 복지일반 3건, 정신적장애 관련 2건, 자립생활, 인권이 각각 1건이다. 센터 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①항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폐질등급’으로 돼 있어 ‘장애등급’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있다. 하지만 옷에 흘리고 입에 묻히면서 먹는 것을 과연 ‘잘 먹는다’고 할 수 있을까?”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유급 보조인력을 파견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장애인활동보조’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1·2급에 제한돼 있는 대상자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의 문제는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는 현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이 소장은 “이용 제한이 없고 당사자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원래의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판정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라며 신체장애 중심의 판정체계도 문제 삼았다. 즉, 판정체계는 당사자의 욕구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강압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 행정편의적에 의한 제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는 장애인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부를 아우르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활동을 추구한다”며 “지역의 눈높이를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시스템을 구성하면 어르신, 어린이, 여성 모두가 접근하기 편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양성이 존재해야만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공공의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피력했다.
한편, 장애인연대는 오는 26일 오후2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양천구청장 후보자 초청 장애정책 토론회 및 매니페스토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연대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와 후보자 장애정책 토론회 및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매니페스토 서약식 순으로 진행된다. 6월2일에는 양천구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촉구하는‘선거참여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