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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양천신문]양천구 공공기관 보행 약자 편의시설, 법적 기준 미달 조회수 16,58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8
링크
   http://www.gynews.net/bbs/bbs.asp?group_name=104&idx_num=16695&exe=vie… [6998]

양천구 공공기관 보행 약자 편의시설, 법적 기준 미달
동 주민센터 장애인화장실 이용 문턱 높아

[2014-08-18 오전 9:59:00]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이 보행 약자, 이동 약자들의 접근이 불편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5일과 12일 기자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한 장애인센터에서 주관하는 모니터링에 직접 동행 취재했다.

2동 주민센터 화장실의 경우 출입문이 화장실 안쪽으로 여는 여닫이식이어서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나 재활보장구인 전동스쿠터를 타고 들어갔을 때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했다. 다시 말해, 문을 못 닫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주민센터 주출입구에 있는 경사로의 각도는 15도였다. 법적 기준에 충족하려면 5~6도 정도의 경사여야 한다.

신월7동 주민센터의 장애인화장실 환경은 더 열악했다. 각종 청소도구와 마땅한 보관 장소가 없어 민원실에서 장애인화장실로 옮겨진 수동휠체어의 임시 보관장소로 전락했다. 또 변기 양쪽에 설치돼 있는 안전바의 간격, 휠체어에 탄 채로 손을 씻기 불편할 정도로 높은 세면대가 아쉬움을 남겼다. 또 주출입구 경사로에는 미끄럼방지용 카페트가 고정되지 않은 채 깔려 있었다.

모니터링단은 신월7동 주민센터 측에 장애인화장실의 세면대 높이, 안전바 넓이 등 당장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청소도구를 정리해 깨끗하게 해줄 것과 경사가 심한 경사로, 카페트 제거를 요청했다.

이에 신월7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하겠다면서 세면대 높이 조정의 경우는 견적도 내보고 수차례 구청에 얘기해봤지만 답이 없다.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 당장 고장 난 민원인 복사기도 구매를 못하고 있고 컬러프린터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고 내부사정을 전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한 달에 2~3번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보다 하루에 20~30명이 다녀가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서 비로 인한 미끄러움 때문에 경사로에서 어르신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카페트는 꼭 깔아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여기는 1994년도에 지어졌다. 경사로를 개선하려면 건축을 할 때 여유 공간이 확보됐어야 했다. 기존 공간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예산에 반영은 해보려고 한다면서 개선이 가능한 건 검토해보겠다. 화장실 문은 간이접이식문(자바라)의 경우 잠금장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밖으로 여는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목2동 주민센터 장애인화장실

 

예산 문제 아닌 의지의 문제

지역사회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과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양천IL센터)에서는 관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근린생활시설 모니터링(휠레길)’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10명 중 4명은 화~금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주 14시간, 56시간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보도환경, 장애인주자창, 장애인화장실, 주출입구 등의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요청 및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도블럭 파손의 경우 개선 요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보수 완료되는 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화장실 환경 개선은 예산 문제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지만 예산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이는 단순히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동등한 주민행정으로 접근하는 의지의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참여자는 “3년 전부터 목2동 주민센터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개선 요청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모니터링 참여자도 완만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일부 기관에서는 왜 모니터링을 오냐고 하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를 주장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하는 것이 공공시설인데 방문 횟수나 이용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장애인당사자들을 배제하는 시각으로 편의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맞느냐이는 같은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태다. 공무원 인권교육을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정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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