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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게시판
제목 [공지] 한시지원금 2차 지급 안내 조회수 1,9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9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한시지원금 2차 지급

1차에서 이미 수령한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요건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2020년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20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확인

20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0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중심으로 확인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중복 신청의 경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우선 지급

 

. 신청방법

- “누리집사이트에서 신청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 신청기간:

구분

4/12()

4/13()

4/14()

4/15()

4/16()

4/17()~4/23()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지원금액: 50만원

- 지급일: 2021. 5. 17()부터 지급 예정

 

. 한시지원금 문의

- 전담 콜센터: 1644-0083

- “누리집사이트: https://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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