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 2,729 | ||
관리자 | 2020.12.30 | ||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대상 및 신청방법 - 대 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중학교또는 고등학교재학생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면 장애유형,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돌봄교실 대상자’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 가능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281,000원 (20시간) - 지원횟수: 1회 - 이용기간: 2021년 1월 ~ 2월 중 실제 방학기간 ※ 개학 후 이용불가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방법 - 기존 바우처 소진 후 사용 가능 ※ 특별지원급여 사용 계획 세우실 때, 1월 말 혹은 2월 말에 20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잡으시면 기존 바우처 소진 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요일 및 시간대 관계없이 20시간(281,000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 보호자가 함께 있더라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센터에 제출해야 될 서류 - 특별지원급여 사용 내역을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 후, 기한 내에 센터에 제출해 - 제출기한: 2021. 3. 1. (월) ~ 3. 26.(금) ※ 기한 내에 제출해주셔야 센터 내에서 검토 후, 예외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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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월간마중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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