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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게시판
제목 [공지] 2021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안내 조회수 2,53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30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코로나19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

- 수급자 중 '03~ 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단,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재학생

 *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능함

내용

- (월 한도액) 매월 40시간(561,000),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동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 211231일 이후 이용불가

예시 1) 5.16.에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접수·확인된 경우, 5.16.부터 10.31.까지 지원

예시 2) 5.28.에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접수·확인된 경우 5.28.부터 10.31.까지 지원되는 것이원칙이나,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6.1.부터 11.31.까지 지원가능

예시 3) 8.1.이후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접수·확인된 경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21.12.31.까지 지원가능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

* 대리신청 가능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기존 바우처 소진 후 사용 가능

-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 실시간 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기존 바우처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주말, 공휴일에 사용하는 분들은 참고하여 월 한도액에 맞춰 사용

센터에 제출해야 될 서류

- 급여제공기록지 사유는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로 작성하여 매월 사용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사용한 월 말에 제출 

* 기한 내에 제출해주셔야 센터 내에서 검토 후, 예외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별지원급여 사용 하시는 분들은 사용 시작일도 함께 문자 회신바랍니다.   

[공지] 한시지원금 2차 지급 안내
2021년 5월 월간마중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