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연도전환 안내 | 7,532 | ||
관리자 | 2016.10.07 | ||
◉ 연도전환에 따른 전자바우처 서비스 결제 중단
1월 1일 (일) 00시 ~ 1월 4일 (수) 24시 (일정에 따라 중지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16년 12월31일(토) 24시 이후는 2016년 생성 바우처(시간) 모두 소멸
*17년 1월 1일 00시 이후에는 16년도에 생성된 바우처에 대한 미결제분은 소급결제 불가 (16년 잔여 바우처가 17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2017년 1월 1일 ~ 1월 4일까지 바우처 결제중단(예정)
*17년 1월1일 ~ 1월4일까지 연도전환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시스템 중단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및 바우처 결제 모두 중단 예정 -VT-900, VT-11, 스마트폰 결제기기 등 전체 기종에 대해 업그레이드 예정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서비의 결제가 중단되므로 1월 5일부터 결제 실시 1월 1일 ~ 1월 4일 기간 동안 제공한 서비스는 5일부터 소급결제 가능
*업그레이드 진행 시 단말기 강제 종료, 다른 작업 수행 자제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개정 내용 안내
< 본인부담금 변동 안내 >
연도전환에 따른 급여비용 인상 예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12/29 (목) 이후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인상된 본인부담금 차액만큼 입금해주셔야 17년 1월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 납부바랍니다.
미납 혹은 잔액부족으로 바우처 미생성 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바랍니다. 16년 잔여 본인부담금은 차년도(17년) 본인부담금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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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급여제공기록지 양식 변경 | |||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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