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개별지침 | 2,535 | ||
관리자 | 2020.03.02 | ||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
□ 장애인ㆍ보호자 등의 자가격리 시 서비스 유지 (기본원칙) 자가격리 발생시 지자체 담당 1:1 매칭 관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 최소화
1)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장애인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시ㆍ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을 원칙으로 함 * 각 격리시설에는 돌봄서비스 가능한 의료인,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배치 ❷ 장애 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 활동보조,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가족 등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급여 지급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ㆍ동거인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 준수
2) 장애인의 가족ㆍ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함께 생활하던 가족ㆍ동거인이 외부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장애인은 사실상 독거 상태 ⇒ 가족ㆍ동거인과 분리* ❷ 장애인의 기존 제공급여가 부족할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제공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만으로도 부족한 경우 시ㆍ도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3) 장애인과 가족ㆍ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1)-❶과 같이 장애인은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 원칙 ❷ 불가피한 경우 자택에서 함께 자가격리하되, 활동지원사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생활수칙’ 엄격 적용 * 자가격리 중인 가족ㆍ동거인에 의한 돌봄은 지양
4) 비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 ‘긴급활동지원급여’(월 120시간)*를 통해 위 1), 2), 3) 동일 적용 * ‘긴급활동지원급여’만으로 부족한 경우 시ㆍ도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 장애인의 격리시설 이용시 서비스 유지 (사전준비) 각 시ㆍ도는 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배치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사전 확보하여야 함 ❶ (이동) 장애인이 보건소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고 장애 유형ㆍ정도ㆍ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운전석이 분리된 차량(엠블런스 등)을 이용하여 이동 입소 - 필수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구나 보장구 등 함께 이동 ❷ (서비스) 각 시ㆍ도 ‘격리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배치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1:1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력 확보 ❸ (가족 등)격리대상자가 아닌 가족ㆍ친인척이 자발적으로 입소하여 1:1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함께 생활을 전제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서비스 제공토록 조치 *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 확진 등의 사유로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등
□ 자가격리 대체인력 지원 (기준급여 + 생활지원비)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가격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 8시간 근로기준 예외 적용하여 결제 가능토록 확대 ○ 가족ㆍ친인척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기준급여 지급 *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격리시설ㆍ보건소ㆍ의료기관 등을 통해 2시간 안전교육 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한시적 조치로 격리 해제 시까지만 적용)
□ 격리시설 확충 및 운용인력 확보 ○ 장애인의 특성(독거, 호흡기, 발달 등)상 장애인 및 보호자 자가격리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므로, - 각 시ㆍ도 책임하에 ‘격리시설’ 확충 및 운용인력 확보 필요 ○ 아울러 운영인력(활동지원사 중심)확보를 위해 시ㆍ도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협조 요청하고, - 일일 확보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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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대비 세부지침Q&A(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 |||
2020년 4월 월간마중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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