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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게시판
제목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지원_ 신청방법 조회수 2,4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2
파일
   활동지원사_정신건강_검진비_및_교육수당_신청서.hwp (16.0K) [68] DATE : 2020-09-22 13:45:38

1. 정신건강 검진비

 

1) 지원대상: 20201~12월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로,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제출한 자

2) 지원금액: 1인당 정신건강 검진비 3만원 이내(실비)

3) 지급방법: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및 영수증 확인 후 실비 지급

4) 제출서류: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및 영수증

 

정신건강 검진을 받으신 후 반드시 진단서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020년 정신건강 진단서를 이미 제출하신 분들은 영수증만 따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으신 경우

- (카드내역 혹은 결제 시 발송되는 문자 등에 기재된) 결제 내역을 캡처한 후 문자 발송

- 카드사에 문의하여 영수증 발급 후 제출

 

 

2. 보수교육 수당

 

1) 지원대상: 20201~12월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로 활동지원기관의 보수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지원금액: 15,000(정액)

3) 지급방법: 보수교육 이수증, 활동지원기관의 교육 참석이력 확인 후 지급

 

보수교육 수료증은 이미 취합 되었기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서제출서류를 센터에 제출해주세요.

 

 

 

2020년 9월 마중물입니다.
2020년 10월 월간마중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