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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게시판
제목 [안내] 코로나19 대비 세부지침Q&A(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조회수 2,45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2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유지를 위한 세부지침 Q&A

아래 사항은 장애인의 자가격리 기간에 한하여 적용

 

Q1. 활동지원사만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볼 수 있습니까?

 

A1. 원칙적으로 각 시도에 설치된 격리시설을 이용하고, 해당 시설에 배치된 의료인력 등이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도의 여건상 또는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자 또는 장애인이 동의하면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누구나(제공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자가 활동지원사가 아닌 경우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장애인과 계약하여야 하며(계약자와 보호자가 같을 수 있음) 활동지원기관의 책임하에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2.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까?

 

A2.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

 

< 자가격리 기간 중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지급 방법 >

 

시군구는 활동지원 수급자 자가격리 발생 시 24시간 활동지원사 매칭 등 조치 내역을 반드시 시도 및 복지부로 즉시 보고(부득이한 경우 예외지급 최종 승인 전까지 보고)

   

(활동지원사) 우선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하고, 원 급여 소진 후에는 단말기 결제 대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활동지원기관) 격리기간 종료 후 시군구에 공문과 전자바우처로 초과 제공 급여(급여제공기록지 작성분) 예외지급 청구

 

(시군구) 청구공문을 심사하여 지급결정내역을 복지부로 송부하고 전자바우처에서 예외지급 승인

 

 

Q3. 자가격리된 장애인의 급여량이 얼마 되지 않아도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까?

 

A3.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되면 자가격리공간 내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시간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도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량을 늘려 돌봄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Q4.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볼 활동지원사(제공자)도 격리되어야 합니까?

 

A4.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함께 격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경우에도 활동지원사(제공자)는 지자체 협조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통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5.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5.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합의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중단할 수는 있으나, 이용자 동의 없이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각종 생활, 이용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재가 돌봄인 활동지원서비스 수요는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할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활동법22조제1항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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