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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게시판
제목 [안내]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개별지침 조회수 2,54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2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

 

 

장애인보호자 등의 자가격리 시 서비스 유지

(기본원칙) 자가격리 발생시 지자체 담당 1:1 매칭 관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 최소화

 

1)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장애인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도별 설치된 격리시설이동하여 돌봄을 원칙으로 함

* 각 격리시설에는 돌봄서비스 가능한 의료인,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배치

장애 유형 정도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활동보조,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가족 등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급여 지급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 준수

 

2) 장애인의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함께 생활하던 가족동거인이 외부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장애인은 사실상 독거 상태 가족동거인과 분리*

장애인의 기존 제공급여가 부족할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20시간)* 제공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만으로도 부족한 경우 도주관 긴급지원급여별도 협의

3) 장애인과 가족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1)-과 같이 장애인은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 원칙

불가피한 경우 자택에서 함께 자가격리하되, 활동지원사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한정 생활수칙 엄격 적용

* 자가격리 중인 가족동거인에 의한 돌봄은 지양

 

4) 비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 긴급활동지원급여(120시간)*를 통해 위 1), 2), 3) 동일 적용

* ‘긴급활동지원급여만으로 부족한 경우 도주관 긴급지원급여별도 협의

 

장애인의 격리시설 이용시 서비스 유지

(사전준비) 각 시도는 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배치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사전 확보하여야 함

(이동) 장애인이 보건소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고 장애 유형정도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운전석이 분리된 차량(엠블런스 등)을 이용하여 이동 입소

- 필수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구나 보장구 등 함께 이동

(서비스) 각 시격리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배치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1:1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력 확보

(가족 등)격리대상자가 아닌 가족친인척자발적으로 입소하여 1:1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함께 생활을 전제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서비스 제공토록 조치

*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 확진 등의 사유로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등

 

자가격리 대체인력 지원 (기준급여 + 생활지원비)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가격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 근로기준 예외 적용하여 결제 가능토록 확대

가족친인척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기준급여 지급

*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격리시설보건소의료기관 등을 통해 2시간 안전교육 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한시적 조치로 격리 해제 시까지만 적용)

 

격리시설 확충 및 운용인력 확보

장애인의 특성(독거, 호흡기, 발달 등) 장애인 및 보호자 자가격리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시설이용이 불가피하므로,

- 도 책임하에 격리시설확충 운용인력 확보 필요

아울러 운영인력(활동지원사 중심)확보를 위해 도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협조 요청하고,

- 일일 확보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안내] 코로나19 대비 세부지침Q&A(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2020년 4월 월간마중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