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개학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 2,938 | ||
관리자 | 2020.04.29 | ||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급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70,000원/월(20시간),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
□ 특별지원급여의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 3월 이후의 재학상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특별지원급여의 이용 - 지급결정 즉시 바로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개학 기간 동안 월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 온라인개학 돌봄공백에 대한 지원이므로, 교과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하며, 야간․주말 등 통상 등교하지 않던 시간에는 이용 불가
※ 특별지원급여 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소급결제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될 수 있음
□ 급여비용 결제 및 청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완료 수급자) 지자체 지급결정 익월에 추가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해 급여제공기록지를 토대로 소급결제 - (기존 인정조사 수급자) 지자체 지급결정 익월에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예외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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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월간마중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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