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대비 세부지침Q&A(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 2,461 | ||
관리자 | 2020.03.02 | ||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유지를 위한 세부지침 Q&A ※ 아래 사항은 장애인의 자가격리 기간에 한하여 적용
Q1. 활동지원사만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볼 수 있습니까?
→A1. 원칙적으로 각 시ㆍ도에 설치된 격리시설을 이용하고, 해당 시설에 배치된 의료인력 등이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ㆍ도의 여건상 또는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자 또는 장애인이 동의하면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누구나(제공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까?
→A2.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
< 자가격리 기간 중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지급 방법 >
※ 시군구는 활동지원 수급자 자가격리 발생 시 24시간 활동지원사 매칭 등 조치 내역을 반드시 시도 및 복지부로 즉시 보고(부득이한 경우 예외지급 최종 승인 전까지 보고)
① (활동지원사) 우선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하고, 원 급여 소진 후에는 단말기 결제 대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② (활동지원기관) 격리기간 종료 후 시군구에 공문과 전자바우처로 초과 제공 급여(급여제공기록지 작성분) 예외지급 청구
③ (시군구) 청구공문을 심사하여 지급결정내역을 복지부로 송부하고 전자바우처에서 예외지급 승인
Q3. 자가격리된 장애인의 급여량이 얼마 되지 않아도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까?
→A3.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되면 자가격리공간 내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시간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도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량을 늘려 돌봄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Q4.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볼 활동지원사(제공자)도 격리되어야 합니까?
→A4.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함께 격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경우에도 활동지원사(제공자)는 지자체 협조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통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5.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5.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합의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중단할 수는 있으나, 이용자 동의 없이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_ xml_:lang="utf-8"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5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3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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