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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게시판
제목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조회수 5,45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4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사항 안내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 결제에 차질없도록 확인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활동보조인 보수교육(1/24, 25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활동보조 급여비용 개정안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0,760

가산수당 680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가산수당 1,020

⓷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가산수당 1,020

 

 

결제 단위

- 30분 단위 결제

(15분 이상~45분 미만: 30분 인정)

(45분 이상~: 1시간 인정)

 

공휴일 단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동일 대상자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동일 활동보조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2018년 연도 전환 안내*
Y정보지 12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