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및 활동지원사 수칙안내 | 14,660 | ||
관리자 | 2014.05.16 |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당사자 수칙 1. 받아야할 권리, 지켜야할 의무 당사자의 권리를 누리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의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당사자의 권리: 활동지원사 및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 -당사자의 의무: 개인정보 변경 시 기관에 알릴 의무, 활동지원사를 인격적으로 대할 의무, 본인의 업무가 아닌 타인의 업무를 활동지원사에게 강요하지 않을 의무 등 2. 약속시간 지키기 활동지원사와 약속한 근무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활동지원서비스 종결 후 고의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여서는 안됩니다. (예: 활동지원서비스 결제 종료 후 고의적으로 20~30분 서비스 추가요청) 3. 서비스 계획변경 활동지원 이용 시 추가 연계가 필요할 경우 3일 이전에 코디네이터에게 안내 부탁드리며, 당사자와 활동지원사 사이 개별적인 연계조정이 진행 된 경우 또한 코디네이터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4. 활동지원사와 의사소통 및 호칭 당사자와 활동지원사는 공적인 관계이므로 이름을 부른다거나 반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호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님, ~씨) 5. 비밀보장 활동지원 시 알게 되는 활동지원사 혹은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가족사항, 심리적 상황 포함)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6. 활동지원 시 발생하는 식사비, 교통비 -활동지원 시 발생하는 식사비: 당사자, 활동지원사 개별부담 -활동지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당사자 부담(단, 출퇴근 비용은 활동지원사가 부담) 7. 금전거래 금지 -당사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금전거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활동지원사가 금전거래를 요청하여도 반드시 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정치 및 종교적 신념 강요 금지 활동지원사의 개인적인 정치 및 종교적인 신념을 당사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활동지원사 수칙
1.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정보제공 및 대안제시 이상의 어떠한 결정도 당사자에게 강요해서는 아니되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활동지원 시 알게되는 당사자 혹은 다른 활동지원사의 개인정보(가족사항, 심리적 상황 포함)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3. 근무태도
활동지원 시 당사자에게 사전 양해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핸드폰 사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및 호칭
당사자와 활동지원사는 공적인 관계이므로 이름을 부른다거나 반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호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님, ~씨)
5. 당사자와의 금전거래 금지
당사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금전거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금전거래를 요청하여도 반드시 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6. 활동지원 시 발생하는 식사비, 교통비
-활동지원 시 발생하는 식사비: 당사자, 활동지원사 개별부담
-활동지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당사자 부담(단, 출퇴근 비용은 활동지원사가 부담)
7. 통화예절
기관에 전화하셨을 경우 이름과 용무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하며, 당사자를 대신해 전화하셨을 경우 “~당사자의 활동지원사 00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셔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8. 정치 및 종교적 신념 강요 금지
활동지원사의 개인적인 정치 및 종교적인 신념을 당사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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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일정표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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