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료비지원사업안내 | 7,613 | ||||||||||||||||||||||||||||||||||||||||||||||||||||||||||||||||||
관리자 | 2015.09.08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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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안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내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에게 진단검사비, 치료비,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마음건강교실,
스트레칭교실, 중년여성질환건강교육,
일터건강교실, 건강소모임지원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 지원기간
: 2015년 공고일~11월말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간병사) - 현재 돌봄노동자로 활동 중인 자
(6개월 이내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가능) - 최저생계비 200% 이하
3. 지원내용
4.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질병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5. 신청방법 - 요양기관, 주민센터,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신청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센터 홈페이지(www.dolbom.org)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6.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돌봄종사자 자격증사본 1부. - 의사소견서 1부. - 소득증빙 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택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 금융권에서 증빙하는 공적서류) - 주거형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기타서류 - 심사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진행절차 상담 및 문의 ▶
접수 ▶
서류심사 및 기초조사 ▶ 전문가자문 ▶ 심의위원회 ▶
대상자선정 ▶ 지원 8. 지원신청 유의사항 - 동일한 사안의 의료적 문제에 대해 다른 사회적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청 서류 미제출,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9. 문의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모금회사업담당 김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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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일정표 (15년 10월) | |||||||||||||||||||||||||||||||||||||||||||||||||||||||||||||||||||
급여제공 일정표 (15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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