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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게시판
제목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사항 안내 조회수 7,24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5

 

 

<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사항 안내 >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사항 입니다.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 결제에 차질없

 

도록 확인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활동보조 급여비용 개정안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240

가산수당 680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⓷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결제 단위

 

변경 전

변경 후

1시간 단위 결제

 

(30분 이상 결제 시 1시간 인정)

30분 단위 결제

 

(15분 이상~45분 미만: 30분 인정)

(45분 이상~: 1시간 인정)

 

 

 

공휴일 단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동일 대상자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동일 활동보조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연도전환 안내
[공지]서울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