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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게시판
제목 [안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개학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조회수 2,67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급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70,000/(20시간),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


* 해당 월 이후 소급 적용 불가 (4월 미이용시 5월에 사용 불가)

 

특별지원급여의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

 

*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3월 이후의 재학상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특별지원급여의 이용

- 지급결정 즉시 바로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개학 기간 동안 월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온라인개학 돌봄공백에 대한 지원이므로, 교과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하며, 야간주말 등 통상 등교하지 않던 시간에는 이용 불가

 

특별지원급여 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소급결제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될 수 있음

 

급여비용 결제 및 청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완료 수급자) 지자체 지급결정 익월에 추가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해 급여제공기록지를 토대로 소급결제

- (기존 인정조사 수급자) 지자체 지급결정 익월에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예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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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월간마중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