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지원_ 신청방법 | 2,429 | |||
관리자 | 2020.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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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 검진비
1) 지원대상: 2020년 1~12월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로,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제출한 자 2) 지원금액: 1인당 정신건강 검진비 3만원 이내(실비) 3) 지급방법: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및 영수증 확인 후 실비 지급 4) 제출서류: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및 영수증
※ 정신건강 검진을 받으신 후 반드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2020년 정신건강 진단서를 이미 제출하신 분들은 영수증만 따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영수증이 없으신 경우 - (카드내역 혹은 결제 시 발송되는 문자 등에 기재된) 결제 내역을 캡처한 후 문자 발송 - 카드사에 문의하여 영수증 발급 후 제출
2. 보수교육 수당
1) 지원대상: 2020년 1~12월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로 활동지원기관의 보수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지원금액: 15,000원(정액) 3) 지급방법: 보수교육 이수증, 활동지원기관의 교육 참석이력 확인 후 지급
※ 보수교육 수료증은 이미 취합 되었기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센터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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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마중물입니다. | ||||
2020년 10월 월간마중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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