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 9,298 | ||
관리자 | 2014.03.13 | ||
2014년 3월부터 양천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을 시행합니다. 0- 대상자: 시비추가지원(특례 120~180시간 미만) 대상자 (사지마비 및 와상 등 최중증 독거장애인) 0-지원기간: 2014. 3. 1 ~ 2014. 12. 31(10개월간) 0-지원시간: 월 25시간 추가 0-이용방법: 국고시간 및 시비추가시간 모두 소진 후 구비추가시간 이용 가능(잔여시간 이월 사용 불가) 익월 4일 내 센터로 '제공기록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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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일정표(4월)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기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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