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제공] 기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관련 | 1,587 | ||
관리자 | 2019.11.05 | ||
○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의 확인 - 활동지원인력의 소속, 고용관계, 결격사유 확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기관에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결격사유 확인 방법 ①정신질환 건강검진 진담(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관련)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제출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ʻ「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ʻ「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ʼ를 ʻ정신병ʼ으로만 기재하거나, ʻ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ʼ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 불가
②범죄 경력 조회 -센터 요청 시 활동지원사 본인 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후 센터 제출 |
|||
[장애등급제] 기존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던 시,도 또는 시,군,구 추가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수행 제한(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