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2018년 사회보장정보원 사전사후 적정성 검토 제도 안내 | 2,684 | ||
관리자 | 2018.01.29 | ||
활동보조사업 사전사후 적정성 검토 안내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1. 제도 목적 - 사회서비스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용지급 전, 후 결제건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부정사용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 2. 업무 흐름도 이상결제 자료제공 -> 시스템 팝업, SMS 발송, 유선 안내 -> 소명자료 제출, 사실인정 등록 -> 서류검토 -> 최종검토, 결과조회 3. 검토 유형 * 기존 유형 - 해외출입국 대상자: 해외 출국중인 제공인력 및 이용자의 결제 건(4대 보험 관리 시스템 연계) - 사망의심자: 사망 의심 또는 사망이 확인된 제공인력 및 이용자의 결제 건(사망의심 허브 시스템 연계) - 연속결제자: 동일 제공인력이 A이용자 서비스 종료 후 최소한의 이동시간(5분) 없이 B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결제한 건
* 신규 유형 - 장기요양 제공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시간을 중복한 제공인력 결제건(노인장기요양 시스템 연계) - 장기입원 대상자: 병원 입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이용자의 결제 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연계) - 입원기간 중 결제자: 병원입원 기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중복되는 제공인력의 결제 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연계 4. 소명자료 제출 - 소명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 마감일 이후 제출불가(해당 건 부정적 처리) - 제출방법: 시스템을 통해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사실인정) 등록 * 사실인정한 경우 과오반납이 불가함. - 소명자료(공통): 사실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서비스 제공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추가서류(필요시) ① 해외출입국대상자: 제공인력, 이용자 동반 해외출국시 동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사망의심자: 사망, 화장 진단서 등 생존 당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연속결제자: 두 이용자 간 가족 관계 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및 실거주지 확인 가능한 자료/ 근거리 거주 시 등본, 서비스 제공계약서 등 실거주지 확인 가능한 자료 ④ 장기요양제공자; 장기요양급여기록지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반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장기입원대상자: 병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등 입원기간 가산 제외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⑥ 입원기간 중 결제: 입퇴원 확인서 등 입원기간 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검토결과 통보 내용 -적정: 소명자료 제출건 중 검토를 통해 바우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정: 허위 또는 초과 청구등 부당결제가 확인된 경우, 소명자료 미제출한 경우 -청구철회: 해당 결제 건에 대해 자진철회 및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청구철회 후 서류제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원으로 요청공문(제출기한 5일 이상 남은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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