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당사자 바우처 카드 발급 | 2,020 | ||
관리자 | 2018.09.13 | ||
2016년 11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7대 사회서비스의 전자이용권(바우처카드)이 ‘희망e든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 로 전환되었습니다.
[ 변경 전 ]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카드사 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함으로 카드 발급 신청 전 사전에 문의하시고 발급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서비스제공] 보수교육은 어떻게 이수해야하나요? | |||
[서비스이용]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