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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의무재판정 기간이 1년이상 남았습니다. 의무재판정 기간 도래 전까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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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9.07.16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의무재판정 기간이 1년이상 남았습니다. 의무재판정 기간 도래 전까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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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2019년 7월 1일 이전의 1~6급 등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별도심사가 필요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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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서비스 지원종합조사가 도입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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