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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의무재판정 기간이 1년이상 남았습니다. 의무재판정 기간 도래 전까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조회수 1,57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6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의무재판정 기간이 1년이상 남았습니다. 의무재판정 기간 도래 전까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장애등급제 질문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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