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 | 2,137 | ||
관리자 | 2018.09.13 | ||
이용 후 남은 바우처 잔량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익월에는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후에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일정을 관리하여 생성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성제한이 된 경우에는 바우처 수시생성 기한 (매월1일~10일)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성제한 적용 기준 미만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당월 바우처 생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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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당사자 바우처 카드 발급 | |||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사업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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