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학교 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2,688 | ||
관리자 | 2017.11.14 | ||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등 개인의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 승인을 얻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에게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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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의 이용이 가능한가요? | |||
[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 제공인력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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