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 제공인력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 2,846 | ||
관리자 | 2017.11.14 | ||
서비스 이용 장애인당사자 또는 제공인력(활동보조인)의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활동지원기관(센터)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당사자 바우처 카드는 직접 발급 신청이 필요하며, 제공인력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신청하오니 문의바랍니다. |
|||
[서비스 이용] 학교 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