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 2,729 | ||
관리자 | 2017.11.14 | ||
제공기관(센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활동보조인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특정 연령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자료 제출
※ 특히 만40세 또는 66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항목 중 인지기능장애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 종사 가능 |
|||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 현장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