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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QNA
제목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조회수 2,56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4

본인부담금은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매월 1회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무통장송금인터넷뱅킹폰뱅킹, ATM 활용하여 납부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1

납부

전월 11~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정기생성)

전월 11~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

납부

당월 1~

당월 10

18:00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당월 1~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

납부

당월 11~

당월 25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2차 납부기한 이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연락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의 이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