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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QNA
제목 [서비스 이용]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의 이용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2,29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4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는 활동보조서비스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서비스 이용] 학교 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