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급여]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할 수는 없나요? | 1,931 | ||
관리자 | 2020.04.29 | ||
등교하지 않음으로 인한 낮시간 동안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 상 학교 교과시간 중의 서비스 이용으로 제한하며, 주말이나 야간에는 기존 급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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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급여] 당월 급여 잔액이 있어도 전월 서비스 이용내역을 소급결제 할 수 있나요? | |||
[서비스이용] 2020년 바우처 생성 제한 사유별 발생 원인 및 해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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